산업안전보건교육 사칭전화 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교육 주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는
매년마다 반드시 받으라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오프라인, 온라인이든
위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없어져도
사람들이 모이는 집체교육보다는
업무방해없이 안전하고
간편한 자율교육으로 실시하는
온라인과정이 대세입니다.
온라인과정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아래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HRD 위탁교육기관
파인에듀 평생교육원
▼▼교육상담번호▼▼
고용노동부의
협회, 기관이라며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사업장을 방문한다는
전화나 팩스가
일방적으로 들어옵니다.
「왜 이러는걸까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고발생이나 정기/불시점검 시에
사업장을 방문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안했다고
교육무료을 해주겠다며
방문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곳에서 왜 이럴까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으니까 과태료를 500만원을 사업주에게 부과될거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점검받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협박하듯 겁을 주는
전화 또는 공문이 팩스로 오죠
"문제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료강사를 보낼테니, 직원들을 모두 집합시키세요"
이상하죠. 왜 이럴까요?
「교육을 가장한 영업행위」
보통 교육강사는
시간당 30~40만원의
강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태료로 먼저 겁주고
무료교육이라고 안심시키고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이나 건강식품구입을
강요하는 영업행위가
진짜 목적이라고 합니다.
「속지마세요. 진짜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락한 곳은
무허가 유사교육업체이며
강사는 자격이 없으며
교육내용은 부실하고
법정교육시간 미준수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수료증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의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등록기관 사칭
-각종 교육관련 점검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함
-의무교육이 아닌 코로나19 예방교육, 감성안전교육,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신설교육을 받으라고 함
-실시된 자체교육, 위탁교육은 인정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속인다고 함
-5~10분정도 교육 후 보험, 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 함
-방문판매 목적의 유사교육업체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요망
-피해방지를 위해 교육기관 등록증, 강사 자격증, 강사 재직증명서, 교육계획서,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
피해를 입을 사업장은 자료취합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직원들을 영업대상자로 만들지 마세요」
많은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법정의무교육을
보험이나 건강식품 홍보를
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근로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소중한 직원들을
영업대상자로 만들지 않는 방법
온라인교육과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제대로 인정되고
교육내용을 제대로 학습하는
고용노동부 HRD 위탁교육기관
파인에듀 평생교육원!
「간편한 파인에듀 평생교육원」
PC로 1개월동안하는
개별적 자율교육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고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PC사용능력. 서툴러도 됩니다.
이미 촬영된 동영상 교육컨텐츠로
교육받는 거라서
몇 번의 클릭이면 됩니다.
「실시증빙자료 5년보관하세요」
온라인과정으로 하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증빙자료가
수료증 1장이 끝입니다.
수료증이 PDF파일로 발급되어
PC에 년도와 분기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면 되고,
분실하면 재발급하면 됩니다.
과태료 가중부과기준이
최근 5년이므로
실시증빙자료 보관은
5년동안 하면 됩니다.
「상담한번이면 됩니다.」
유사교육업체에 속지말고
고용노동부 HRD 위탁교육기관
파인에듀 평생교육원에서
제대로 안내받고 시작하세요.
우리회사에서 받아야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서
법정의무교육까지
전화상담 한번이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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